'희대의 사기꾼' 장영자 또 철창행…'154억 위조수표' 사용 혐의

1994년 1월 두 번째 구속되던 당시 장영자씨. 연합뉴스
1994년 1월 두 번째 구속되던 당시 장영자씨. 연합뉴스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사건의 주인공 ‘큰손’ 장영자(81)씨가 150억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사용한 혐의로 출소 3년 만에 5번째로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태지영)는 지난 22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2017년 7월 장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농산물을 공급받기로 모 업체 대표 A씨와 계약한 후 154억2000만원의 위조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장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약 위조 사실을 알았다면 이런 사실이 금방 들통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수개월 후에나 공급받을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선지급금으로 위조 수표를 사용했고 그사이 위조수표라는 사실이 드러나 아무런 이익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에서 장씨가 해당 범행으로 이익을 얻었고 장씨의 과거 범행이 이번과 비슷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판단을 바꿨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수표 위조 여부를 몰랐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은 당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로부터 이행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과거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던 사건과 관련한 위조수표의 액면금액이 이번 사건 위조수표와 일치하고 수표번호도 과거 사건 위조수표와 연속된다”며 “타인에게 위조수표를 건네 현금화하도록 하는 방식 등 범행 수법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이례적일 정도의 고액의 위조 증권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의 안전이나 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범행을 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장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씨는 국가안전기획부 차장을 지낸 남편 이철희씨와 함께 6400억원대 어음 사기사건의 주인공이다. 해당 사건으로 은행장 2명과 장씨의 형부이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 이규광씨 등 30여명이 구속됐다. 이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 남편 명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기부 횡령 사건 등으로 징역살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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