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검사가 수사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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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고위 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사 공정성 등을 위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수처법 조항 등을 고려했을 때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게 사건만 넘겨받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에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이다. 이 기간 동안 공수처와 검찰이 절반씩 쓰기로 잠정 협의된 상태였다. 다만, 공수처는 체포 당일인 지난 15일 이외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못 했다. 이에 공수처는 계산한 28일보다 닷새 빠른 전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됨에 따라 검찰은 오는 27일을 전후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빠른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것은 무리 없을 것이란 시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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