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

이날 밤늦게 결과 나올 듯…또 불허 시 조사 없이 구속기소 전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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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 중인 가운데,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법원이 전날 검찰의 연장 신청을 불허한 지 약 4시간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2시께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선 신청과 동일한 기간이다.

 

검찰은 재신청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을 고려할 때,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보완 수사에는 임의수사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제시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이 있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조 전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기소 요구하며 검찰에 송부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사건에서도 공수처가 기소를 요구하며 사건을 송부했으며,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를 보강한 후 김 전 교육감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전날 법원은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공수처법 26조의 취지”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조항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공수처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며, 형사소송법 196조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뒤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24일 오후 10시께 이를 불허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완료한 뒤 검찰로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허가하면 검찰은 열흘 이상의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해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반면, 또다시 불허 결정이 내려질 경우 검찰은 27일 만료되는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대면조사 없이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석방 후 불구속 기소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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