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여비를 허위 기재해 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등 5천400여만원의 연구소 예산을 횡령한 30대 연구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를 받는 A씨(39)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출장여비 명목으로 253만여원을 입금받아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오산의 연구소 연구사로 재직하면서 지출결의 업무를 각각 보조하며 연구소에서 재배정한 국고보조금에 대해 세출예산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사업 예산을 보관하던 중 출장명령서에 금액을 허위 기재한 뒤 결재를 올려 기존 출장여비보다 129만여원을 초과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결재권자인 재무관의 행정전자서명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지급금액 등을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5천34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도 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5천400여만원을 초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업무상 횡령 범행을 통해 공전자기록 등을 위작 행세하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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