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다시 불허...검찰, 기소 전망

검찰, 26일 윤 대통령 내란 혐의로 기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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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이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재신청 했지만 또 불허됐다.

 

25일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낸 요청을 기각하고, 27일까지로 산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기자단에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제 27일 1차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거나 기간 만료 후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야 한다. 수사팀은 다음날인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내일 기소한다면 윤 대통령 조사는 물리적으로 어렵지만, 검찰은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되면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 설립 취지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 보장이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한 측면이 있다. 이런 이유로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법원의 불허 결정이 나온 지 4시간 만에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번에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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