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혐의' 윤 대통령 구속기소

대면조사 못하고 구속기간 만료 하루 앞두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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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사례로, '12·3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이뤄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근거로 ▲ 국회 봉쇄 ▲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 ▲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및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의결 저지 ▲ 별도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여의도·관악구·서대문구, 수원, 과천 등 일대의 평온을 해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을 일으켰다는 게 수사 결과다.

 

앞서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특수본을 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군·경찰 지휘부 10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공수처와의 관할권 갈등과 체포 과정에서의 혼란으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으며, 체포 이후에도 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충분한 대면조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체포 과정과 기소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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