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여교사에 성적 언동 중학생, 봉사처분에 소송했다 패소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수업 중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했다가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불복해 소송했지만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은주)는 A군 측이 B중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군은 지난 2023년 수업 중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으며 수업을 방해했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했다.

 

B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등에 따라 A군의 행동이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조치를 의결, 학교 측은 A군에게 사회봉사를 부과했다.

 

이에 A군 측은 “교사가 잘 못 들은 것이며 성적 언동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지 않았다”며 “ 성적 수치심을 느낀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도 않았다”고 학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여성인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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