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인천시의원 검찰 송치

인천 서부경찰서. 경기일보DB
인천 서부경찰서. 경기일보DB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0시50분께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의원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택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지만 기사가 떠난 뒤 운전대를 잡았다. A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다가 “주차 공간이 없어 대리 기사를 보내고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 보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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