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거부하자 여성 감금한 20대 징역형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해 피해자에게 작업대출을 받으라고 강요한 혐의(중감금, 의료법 위반 혐의 등)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중감금과 유사한 감금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5일께 인천 미추홀구 집에서 돈이 필요하다며 찾아온 B씨(20)에게 허위 문서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권했지만 B씨가 결국 거부하자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작업대출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가면 가족을 찾아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으며, 출입문 옆에 의자를 놓고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기도 했다.

 

A씨는 이밖에 지난 2024년 2월 26일 오후 4시께 미추홀구 한 병원에서 주사 바늘을 제거하려는 간호사 C씨(45)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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