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가 2025년 월미바다열차의 법정 정기 검사를 위해 임시휴무한다.
3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월미바다열차의 운행을 멈춘다. 궤도운송법 제19조(안전검사)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해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감독관청인 인천 중구청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검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검사는 차량·궤도 등 전 분야에 걸친 현장 검사를 위주로 한다. 교통공사는 검사 기간 동안 월미바다열차의 영업을 중단하고 임시휴무할 예정이며 검사가 끝나는 주말인 오는 15일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월미바다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부득이 운행을 일시 중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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