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처 압수수색 불발…"임의제출 자료는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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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연합뉴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특수단은 3일 오전 10시께 대통령경호처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다만, 8시간 대치 끝에 오후 6시 15분께 철수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수사기관의 요청 자료 중 제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최대한 협조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특수단은 "(경호처의 설명은) 이미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임의제출한다는 것으로, 필요로 하는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수단의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실패는 이번인 다섯번째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전에도 대통령실과 안가,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에 가로막혔다.

 

이와 관련, 경호처는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 협조를 불응하고 있다.

 

다만,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비화폰(보안처리된 휴대폰)인 업무용 휴대폰과 개인용 휴대폰 모두를 확보했다.

 

특수단은 보완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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