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함 판매 수수료 횡령 혐의...전직 요양병원장 무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납골함 판매 수수료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요양병원장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신 판사는 A씨가 납골함 판매 수수료를 받은 행위 등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그는 “피고인은 직접 화장터까지 따라가 납골함 판매를 중개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개인사업체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에게 지급된 돈이다”라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이어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병원에는 법인카드 사용 규칙과 서약서가 있지만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여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만으로 업무상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7~2019년 납골함 공급 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6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8~2019년 개인용도로 회사의 법인카드로 2천여만원을 써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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