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자동차 해당 안돼 단속 제외… 도내 5년간 사고 184건 안전장치 부족·개방된 구조 아찔 현행법 개정 통한 제도화 등 필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는 음주 운전 단속 대상에서조차 빠져 있어 더 큰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금하는 ‘자동차 등’이 아닌 탓에 처벌은 물론 적발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현행법 개정을 통해 음주 사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집계한 도내 최근 5년간(2019~2023년) 농기계 교통사고 사례는 184건이다. 누적 인명피해는 사망자 16명, 부상자 237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단은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치사율의 경우 농기계 교통 사고가 16.6(2023년 기준)을 형성, 다른 교통사고 치사율(1.3)의 약 13배에 달한다는 집계치도 공개했다.
자동차 대비 부족한 안전장치, 운전자가 개방된 구조가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 것이다.
실제 지난해 2월 포천시 일동면의 한 도로에서는 경운기를 몰던 70대 운전자 A씨가 도로 위 적치물을 들이받고 넘어져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적치물과 경운기 사이에 끼는 참변을 당했다.
하지만 이 같은 높은 치사율에도 공단, 경찰 등은 현행법 한계로 농기계 음주 사고 관련 통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고 유형 파악, 대책 마련 등에 나설 수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기서 규정한 ‘자동차 등’은 차량,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음주 운전 단속 주체인 경찰은 농로, 도로 등을 누비는 농기계에 대해 음주 단속을 실시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농기계의 경우 음주 단속 대상이 아닌 탓에 도로 진입 여부와 관계 없이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음주 단속,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농기계가 자동차보다 치사율이 높은 동력 장치인 만큼 시급히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포함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농기계의 경우 운전자, 보행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없어 음주 사고 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음주로 인한 농기계 교통사고 역시 지속 발생 중인 만큼 현행법 개정으로 농기계에 대한 임주 단속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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