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李·검찰 증인 신청 대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이 이르면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이예슬·최은정·정재오)는 23일 이 대표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어 “증인신문을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공판 후 한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 말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이날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재판 기일, 증인 신청 등을 놓고 대립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제출한 증인 신청서 규모는 사실상 1심을 새로 하자는 취지인가 착각할 정도”라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증인 및 서면증거 조사를 하겠다. 주 1회 집중 심리도 가능하다”고 신속 재판을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당선 무효형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과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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