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12·3 내란은 전형적 친위쿠데타…'평화적 계엄'은 궤변"

김이수 "윤 대통령, 무장 군인 1천500여명, 경찰 4천여명 동원"
"윤,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있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23일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23일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국회 측 대리인단이 “12·3 내란은 전형적인 친위쿠데타”라며 윤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김이수 변호사는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소 출석에 앞서 이같이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동원한 인원은 무장 군인 1천500여명, 경찰 4천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운영을 하면서 대통령의 제도적인 권한을 극단적인 수준까지 활용했다”며 “시행령제정권, 사면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나 야당과의 협의를 등한시하며 국회나 야당과 대립했다”고 비판했다. 또 “집권당의 지도부 교체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명태균의 폭로는 대통령과 김건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입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정운영 지지도가 추락하면서 통치의 정당성 위기에 처한 대통령은 반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부르면서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분명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태도가 변했다는 점도 지적하며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각심을 주고자하는 계몽령이었다, 평화적 계엄이었다’라는 말들은 형용 모순의 궤변”이라며 “또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