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월드헬스시티포럼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특별 감찰 결과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인천경제청이 후원한 월드헬스시티포럼과 관련해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보조금 교부, 관리 및 정산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부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럼 주관사는 보조금 부당 사용과 허위 정산으로 경찰에 고발돼 인천경제청의 행정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고 봤다.
행안부는 당시 지방보조금 업무를 담당한 직원 2명을 경징계하라고 인천경제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행안부로부터 처분 요구서가 내려왔다”며 “인천경제청은 징계 권한은 없어서 징계 수위는 인천시 징계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인 세계건강도시포럼 사단법인과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주관사가 지난해 제2회 월드헬스시티포럼 후원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7억원 중 일부를 유용해 제1회 포럼 때 발생한 적자액을 보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경제청은 1회 포럼과 2회 포럼에 사용할 보조금 항목이 명확히 다른 만큼, 주관사가 보조금으로 적자액을 메운 것은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지방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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