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공유 재산 총조사... 미등재 누락 재산 742건 찾았다

지난해 7월 ~ 올 1월까지 5천여건 정비 완료…정비율 85.7%
오는 3월부터 2만여 필지 공유재산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계획

고양특례시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특례시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특례시가 공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미등재 누락 재산 742건을 찾아냈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진행 중인 토지·건축물 공유재산 총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오류 데이터에 대한 정비작업을 펼쳐 지난 1월 말까지 총 5천842건의 오류 중 5천4건(85.7%)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총조사는 행안부가 최초로 전국 243개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539만4천에 대한 자료를 수집·대조해 오류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지자체에 전달해 정비토록 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지자체가 확보할 수 없었던 대법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료가 추가돼 소유권 확인의 정확도를 높였다.

 

시가 거둔 공유재산 정비 실적은 ▲미등재 누락재산 발굴 742건 ▲토지분할·합병 등에 따른 등기촉탁 437건 ▲권리보전을 위한 소유권 보존 및 말소등기 63건 ▲소유자·지목·면적 불일치 사항 정비 3천762건 등이다.

 

아울러 시는 다음 달부터 시 소유 공유재산 중 2만여필지의 토지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으로 기초자료를 확인하고 현장점검도 병행해 무단 점유가 확인된 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징수 및 사용 허가 등 적법한 후속 행정 절차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공유재산 통합실태조사를 통해 숨은 재산을 찾고 세외수입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시가 징수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는 1천200여건에 57억6천여만원이며 무단 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액은 90여건에 1억6천여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유재산 전수조사는 매년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2만필지에 달하는 토지를 모두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1차로 진행한 항공사진 및 기초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무단 점유 등을 파악해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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