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내 이륙을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비상구 커버를 건드려 한 시간가량 출발이 지연됐다.
6일 제주공항경찰대와 대한항공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제주발 김포행 대한항공 KE1326편 항공기 내에서 30대 남성 A씨가 비상구 손잡이를 건드려 커버가 분리돼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승무원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대는 A씨를 여객기에서 내리게 하고,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A씨를 대테러 용의점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 훈방 조치했다. 다만, 해당 여객기는 예정 시간보다 1시간 30분 늦게 출발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이 항공기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어길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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