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개혁신당 및 천하람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허 대표가 제출한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당원소환투표 효력 정지와 당대표 직무대행 직무 정지에 관한 가처분 심문 결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천 원내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지도부는 앞서, 허 대표가 당직자 임명 과정에서 당내 규정을 위반했다며 허 대표 직무 정지에 대한 당원소환투표 실시를 의결했다.
당원소환투표 결과 2만1694표 가운데 찬성 1만9943표(91.93%), 반대 1751표(8.07%)를 얻어 가결됐다.
대표직을 상실한 허 대표 측은 당원소환투표 진행 절차 과정을 문제 삼았다. 당시 최고위에 참석한 이주영 의원이 정책위원장 직을 상실했기에 투표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다만, 천 원내대표 측은 이 의원의 위원장 해임 과정 또한 당헌·당규에 어긋났기에 이 의원의 최고위 참석, 투표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재판부의 기각 결정으로 천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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