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협약땐 3년간 운영대행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우선협상대상자로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코나아이’를 선정했다. 협상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사실상 재선정되는 것인데,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불공정 논란뿐 아니라 각 지자체와의 소송전도 진행 중이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일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공모에서 코나아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앞서 공모에는 코나아이를 비롯해 NH농협은행 등이 참여한 비즈플레이 컨소시엄 등 3곳이 제안서를 냈다.
이 중 1순위로 코나아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2순위는 비즈플레이 컨소시엄이다. 제안서 평가결과 정량평가 및 정성·감점평가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와 코나아이가 사업 세부내용에 대한 협상을 끝낸 뒤 다음 달 협약을 하면, 코나아이는 또다시 3년간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지속적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코나아이의 선정 결과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코나아이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또 경기지역화폐 사업자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의 계약 특혜 의혹도 오랜 기간 제기돼 왔다. 지난해 10월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의 계약 특혜 논란이 있었다. 처음 협약할 때 계약 해지 규정이 있었는데 취임 후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한 적이 있었느냐”며 “감독 의무가 있는 경기도가 알고도 제재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등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감사원 감사에서 코나아이의 선수금 횡령 의혹이 밝혀지면서 법정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용인·군포·부천 등은 코나아이를 상대로 지역화폐를 충전해 발생한 선수금의 이자수익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다만 법원이 지난 6일 부천시가 제기한 소송에서 선수금 계좌의 이자수익은 법적인 반환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앞으로의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코나아이를 최종 선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시·군의 의견을 먼저 수렴한 뒤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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