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4단독 곽여산 판사는 땅콩재배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2천만원의 수익금을 준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8천8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11월 인천 강화군에서 땅콩재배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2천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금은 1년 안에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6천25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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