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다"라며 "피곤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단원구(을)를 지역구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일자 2023년 5월 당을 탈당했으나 22대 총선 이후 우회 복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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