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인천반다비체육센터 수영장이 시공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서구2)은 인천반다비체육센터를 방문, 수영장 시공 기준 부적합 문제를 직접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반다비체육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체육시설이다. 장애인들 우선 사용을 보장하면서도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인천반다비체육센터는 지난 2024년 10월 개관해 인천장애인체육회가 지난 12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용객으로부터 수영장 수심이 일정하지 않고 일부 구간이 너무 깊다는 민원이 생겨 이 위원장이 이를 조사한 결과 수영장 수심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수영장의 설계도상 기준 수심은 1.15m~1.30m지만 실제 시공 수심은 1.18m~1.46m이며 일정한 기준 없이 들쑥날쑥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시공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시공사 책임을 명확히 따져야 할 사안”이라며 “시공과 감리가 모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실시공은 심각한 문제로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책임자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공·감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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