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63명이 재판을 받는다. 이 중 62명은 구속 기소됐다.
10일 서울서부지검 전담팀(차장검사 신동원)은 지난달 18일부터 19일 일어난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해 연루자 62명을 구속 기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소된 62명 외 추가 8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63명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감금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상해 △방실수색 등 혐의가 적시됐다.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사실이 알려지자 법원으로 강제 난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법원 근처 취재 기자를 폭행하거나 범행 과정에서 당직실 CCTV모니터가 파손됐고 일부는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기까지 했다.
현재 서부지검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중심으로, 11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 범죄"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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