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 기일 오는 20일로 지정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5차 변론날인 지난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5차 변론날인 지난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문을 오는 20일 열기로 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심문 기일을 오는 20일로 정했다. 당일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기도 하다.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피의자) 석방 제도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라는 것은 피고인이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전혀 없게 된 경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어졌을 때, 구속 기간이 지났으나 아직 석방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5일 구속 기한이 지나고 검찰이 윤 대통령을 다음날인 26일 기소했다며 '불법 구금 상태'라 주장했다. 이후 지난 4일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대법원 형사소송규칙은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청구가 이례적이란 평도 있다. 통상 구속된 피고인은 1심 선고 전 보증금을 납부하는 형식으로 보석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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