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문을 오는 20일 열기로 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심문 기일을 오는 20일로 정했다. 당일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기도 하다.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피의자) 석방 제도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라는 것은 피고인이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전혀 없게 된 경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어졌을 때, 구속 기간이 지났으나 아직 석방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5일 구속 기한이 지나고 검찰이 윤 대통령을 다음날인 26일 기소했다며 '불법 구금 상태'라 주장했다. 이후 지난 4일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대법원 형사소송규칙은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청구가 이례적이란 평도 있다. 통상 구속된 피고인은 1심 선고 전 보증금을 납부하는 형식으로 보석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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