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재산을 증여받기 위해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조카며느리를 때려 제압하고 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공동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 A씨(62)와 B씨(52) 부부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카며느리 집에 처음 방문했는데, 조카며느리가 출입을 거부하자 곧바로 폭행했다”며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B씨 부부는 지난 2022년 4월5일 오후 12시40분께 아랫집 이웃을 사칭하며 조카며느리가 현관문 밖으로 나오게 한 뒤 그를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조카며느리 집에 강제로 들어가 안에 있는 어머니를 업고 나온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어머니 재산을 증여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 형제와 누나 C씨는 어머니 재산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C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 집에 어머니를 모신 뒤, A씨 형제가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도록 했다.
A씨 형제는 조카며느리 집에서 어머니를 데리고 나오기 위한 작전을 세운 뒤 이같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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