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없었다” 尹 “검찰 조서 증거 활용 부당”

image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도, 이행하려 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관련 지시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은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과 상반된 진술을 한 것인데, 윤 대통령도 “수사기관이 중구난방 조사, 작성한 조서를 헌재가 사실인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가세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4일) 오전 0시께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보여줬다는 윤 대통령 공소장을 작성했는데,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이 전 장관은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나 소방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 단전·단수가 소방청의 업무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쪽지 몇 개를 멀리서 봤는데, 그 중 소방청 단전, 단수, 언론사 이름 등이 적혀 있었다”며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얼핏 보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관련자의 검찰 진술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반발에 나섰다.

 

앞서 지난 10일 헌재는 “적법성이 담보된 피신조서는 탄핵심판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여러 기관이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피신조서에는) 국회의 청문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 “만연히 증거로 채택해 사실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평의 때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3일 8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