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빛공해’ 환경부 권고 무시…'교통사고 유발' 미디어파사드 규제 완화

환경부 조명 연출시간 권고에 “지역별 유연한 대응 방식일 뿐”

인천시의회에 산업경제위원회가 11일 신동섭 의원(국민의힘·남동4)이 발의한 ‘인천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에 산업경제위원회가 11일 신동섭 의원(국민의힘·남동4)이 발의한 ‘인천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인천시내 곳곳의 광고 및 장식 조명 등 상당수가 밝기 기준치를 초과해 ‘빛공해’가 심각(경기일보 1월7일자 1‧3면)한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환경부의 빛공해 권고를 무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1일 제300회 임시회 2차회의에서 신동섭 시의원(국민의힘·남동4)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신 의원은 당초 이 개정안에서 환경부 권고에 맞춰 미디어파사드의 영상 연출 시간을 1시간 당 20분만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환경부는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 기준’에서 장식조명을 이용해 색 변화, 점멸, 영상 등의 연출을 하는 경우 연출 시간은 1시간 당 20분 이내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미디어파사드로 인해 발생하는 빛공해로부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호하고자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과도한 빛공해는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유발할 수 있는 등 시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산업위는 이날 환경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 시간을 40분으로 수정했다. 미디어파사드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은 가정일 뿐이며, 서울시와 세종시도 환경부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김유곤 시의원(국민의힘·서구3)은 “미디어파사드가 사고를 유발한다는 가정 자체가 의문”이라며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규제의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상길 시의원(무소속·부평4)도 “서울시와 세종시는 환경부 권고 사항을 따르지 않고 40분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도 환경부 권고를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인천의 특성과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환영할 부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빛공해에 따른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환경부 기준에 맞춘 20분이 적절한데, 40분으로 늘어난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가 지난 2024년 인천의 조명 3천개를 대상으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한 결과 절반에 이르는 1천474개(49.1%)가 밝기 기준치인 30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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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yeonggi.com/article/2025010658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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