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인보호전문기관장, 1억원 학대피해 노인 명절 선물 '꿀꺽'…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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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인보호전문기관장이 수년간 학대 피해 어르신들에게 줄 억대의 명절 선물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한 결과, 관장 A씨가 보조금과 후원금 등을 가로챈 정황을 확인했다.

 

시는 A씨가 지난 2023~2024년 기관의 관리 대상인 학대 피해 어르신 100여명에게 전달해야 할 설·추석 명절 선물 1억여원 상당을 가로챈 뒤, 이를 내부 위원회와 후원회, 지인 등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 지도·점검에서 A씨는 명절 선물을 어르신에게 직접 전달한 것처럼 수령증을 허위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학대 어르신을 상대로 명절 선물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비위를 확인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시는 A씨가 사전 허가 등도 받지 않고 수시로 외부 강의를 나간 사실도 확인했다. 여기에 A씨가 20여년간 관장을 맡으면서 직원들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거나, 재취업을 방해하는 등 위계에 의한 위협을 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에 A씨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최근 A씨를 파면하는 한편, 관련 회계 직원 2명과 간부 1명 등 총 3명에 대해 정직 처분했다.

 

특히 시는 A씨의 이번 지도·점검에서 2년간의 실태만 확인한 만큼, A씨의 보조금 유용 기간이 더 길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A씨의 수사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학대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보조금을 자신의 지인들에게 사용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지도·점검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정상적으로 학대 피해 노인들을 돌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학대 피해 어르신들에게 써야 할 돈을 다른 곳에 쓴 것은 잘못했다”며 “보조금 대부분이 인건비다 보니, 후원자들에게 선물할 돈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직원들에 대한 위협 등의 문제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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