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다만, 노역은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수술 도중 과다 출혈, 타 병원으로의 늦어진 이송 등을 문제 삼아 강씨를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3천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강씨는 2014년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강씨는 신해철 씨에 대한 의료 사고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신씨는 강씨로부터 위밴드 수술을 받고 열흘 뒤 사망했다. 이에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2018년 5월 징역 1년을 대법원에서 확정 받았다. 이후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최장 3년이 지나면 본인 신청을 통해 재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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