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문 조서를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재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법 40조에는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서도 "헌법에 명시된 탄핵 의결 정족수를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입맛대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헌재가 의결 정족수 문제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면서 민주당 의도대로 한덕수 대행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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