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수 "초등교사 휴직 후 복직시 심사 받아야"

이수정 경기대 교수. 이수정 경기대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이수정 경기대 교수. 이수정 경기대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범죄 심리 전문가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에 대해 교육청을 비판하며 “초등교사들은 특히 업무 스트레스로 휴직 후 복직할 때 교육청의 위험행동 평가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를 교권침해라고만 볼 일이 아니라 자해 타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좀 더 쉬고 회복 후 복귀함이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40대 여교사에 의한) 이번 흉기난동 사건은 터무니없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었다”며 “가해 교사의 책임뿐 아니라 조직의 무대책도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휴직한 초등교사가 복직할 때 교육청으로부터 위험 행동 평가 심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를 교권침해로만 볼 일이 아니라 자해, 타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좀 더 쉬고 회복 후 복귀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계에 따르면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교사들이 휴직한 후 복직을 신청하면, 각 교육청에 설치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정신 질환을 가진 교원에 대한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 휴직이나 복직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 소속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지난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대전 관저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 A씨는 1학년 학생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우울증’을 사유로, 지난해 12월9일부터 6개월간의 질병휴직을 신청했는데 12월30일자로 조기 복직했다. 당초 6개월 질병휴직을 냈는데 휴직 후 3주 만에 돌아온 것이다.

 

교원의 휴·복직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르면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교원이 복직을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복직을 하도록 돼 있다. 가해 교사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다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

 

교원이 특정 질환으로 문제가 될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나 질병휴직심의위원회 등이 가동될 수 있지만, 해당 위원회들은 휴·복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 발동하기 때문이다.

 

가해 교사는 사건 발생하기 나흘 전에도 범죄 위험 조짐을 보였다. 컴퓨터 접속이 느리다며 기물을 파손하기도 하고,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의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육청에 A씨의 휴직을 요청했으나, 대전교육청은 A씨가 복직한지 얼마 안됐다는 이유로 휴직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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