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군(11)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아내인 40대 여성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A씨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방임했는지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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