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코인을 발행해 사우디아리비아 빈 살만 왕세자가 투자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57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성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배임) 혐의로 코인 발행업체 대표 A씨(53)와 임원 B씨(53·여), 임원 C씨(65)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스캠 코인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1천조 이상의 자산 보증’, ‘사우디 빈 살만 투자’, ‘원유 거래에 실사용 예정’ 등의 내용으로 홍보해 코인 판매대금 명목으로 5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판매대금 152억원을 다른 회사에 무담보로 대여해 유용한 혐의로 함께 받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