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않은 채 73억여원 상당의 물품을 러시아로 불법 수출한 대표이사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71)와 B씨(51)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박 판사는 A씨 등이 대표이사로 있는 C회사에 대해선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CNC자동선반 69세트를 러시아에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물품은 총 15회에 걸쳐 수출됐으며 73억여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러시아에 수출한 CNC자동선반은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러시아 수출 제한 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의 현장 검증 이후 수출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을 계속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C회사는 대러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으로 수출이 제한될 경우 매출액이 상당히 감소하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