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위해 교실 내부 설치 해야” 대전 사건 후 ‘확충’ 민원 잇따라 일각선 인권 침해 우려 신중 접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피살된 고(故) 김하늘양이 학교 안 시청각실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자 교실 등 학교 내부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학교 내부는 CCTV 설치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교실은 아예 대상에서 빠지는 현 상황에서는 제2의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을 막기 어렵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학생과 교사 권리를 모두 침해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1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도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는 6만8천739대다. 학교 한 곳당 26대 꼴로 학교 건물 외부에 3만5천647대, 내부에 3만3천92대가 가동 중이다.
외부 CCTV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문, 교사동 등에는 필수로 설치되며 이외 구역은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복도, 체육관 등 학교 시설 내부의 경우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구성원 간 협의를 거쳐야만 CCTV 설치가 가능하며, 교실 내부는 설치할 수 없다.
이에 학부모 사이에서는 학폭 및 교권 침해 사실 확인, 교내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교실을 비롯한 교내 곳곳에 CCTV가 확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해왔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직후 이 의견은 재차 확산, 도교육청에도 ‘교실 내부 등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된 상황이다.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이번 사건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다 해도 CCTV가 없으면,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빠른 조치 및 상황 파악을 위해 교실에도 CCTV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교내 CCTV 확대가 ▲학생 사생활 침해 ▲교권 침해로 인한 수업 위축 ▲개인정보 유출 등 또다른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단순히 범죄 예방을 이유로 CCTV를 확대하면 학교 구성원의 권리 침해와 위축 등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맹목적으로 설치 범위를 넓히려 하기보다 교육 현장에서의 폭넓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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