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측 법관 기피신청 각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경기일보 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경기일보DB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이 각하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이 즉시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이르면 내달 중 재판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 11일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정확한 각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원지법 형사11부의 경우 이달 24일자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주심 판사 모두 변경되는 것이 각하 사유인 것으로 추정된다. 신 부장판사의 경우 수원고법으로, 대북송금 사건의 주심인 김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에 대한 판결을 내렸는데, 이 대표의 사건과 관계가 상당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기에 피고인에 대한 유죄 심증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 명목 등으로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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