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 실내수영장 20곳 조사…3곳에서 법정 기준 초과 유리잔류염소·결합잔류염소 등…눈병·구토 등 유발할 수 있어
수도권 일부 공공 실내수영장에서 소독 관련 화학물질이 법정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 2~12일 수도권에 있는 공공 실내 수영장 20개소의 수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곳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화학 물질이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수영장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 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공공 실내수영장의 15%가 수질 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1곳에서 수영장 물 1ℓ당 유리잔류염소 1.64㎎이 검출, 기준치 0.4~1㎎를 초과했다.
유리잔류염소는 수영장 물을 염소로 소독한 후 시설이나 물 속에 남게 되는 염소 성분이다.
농도가 짙으면 안구 통증, 눈병, 식도자극, 구토증세, 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다만 농도가 낮으면 유해 세균의 번식·확산을 억제할 수 없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 2곳에서는 결합잔류염소가 기준을 초과해 각 수영장 물 1ℓ당 0.52㎎, 0.57㎎이 검출됐다. 기준치는 0.5㎎ 이하다.
결합잔류염소는 수영장 소독에 쓰이는 염소가 사람의 땀이나 오염물질 등과 섞여 생성되는 소독부산물이다. 이 염소는 안구·피부통증을 일으키거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
결합잔류염소의 농도가 높을 경우 수영장 물의 소독 효과가 줄고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다.
한편 20곳 수영장 모두 총대장균군·과망간산칼륨소비량·수소이온농도·탁도 등의 기준에는 적합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법정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수영장의 관리주체에 개선을 권고했다”며 “해당 관리주체는 이를 수용해 수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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