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CCTV 교실 설치 논란, 이번에는 결론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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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 장례식장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영정 사진에는 있어선 안 될 앳된 소녀가 있다. 교사에 의해 참변을 당한 김하늘양(8)의 마지막이다. 충격이 큰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의견도 쏟아져 나온다. 그 중 하나가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다. 김양이 다녔던 학교에도 CCTV는 있었다. 하지만 범행이 벌어진 2층 복도, 돌봄교실, 시청각실에는 없었다. 지금 제기되는 CCTV 설치 장소는 바로 이런 내부 시설과 교실 등이다.

 

CCTV는 범죄 증명 기능과 범죄 예방 기능을 함께 갖고 있다. 범죄를 사후에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도 있다. 김양 사건에도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 가해자인 교사가 CCTV가 없는 공간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모든 공간이 채증되고 있었다면 범죄에 돌입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CCTV 설치 확대 주장은 충분히 논의 가능한 대안이고 주제다.

 

중요한 건 이 문제가 특정 시기의 여론에 따라 좌우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2023년은 교권 회복이 여론을 이끈 때였다. 그해 7월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했다. 학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었다. 언론 등에서 교권 실추의 사례들이 줄줄이 터져 나왔다. 의정부 한 초등학교 교사 2명 사망 사건, 양천구 한 초등학교의 교사 교권 침해 사건 등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정치권은 일제히 ‘교권 보호’ 쪽으로 쏠렸다. 학생인권조례는 ‘좌파 이념의 산물’로 내몰렸다.

 

CCTV 설치 문제는 2010년 전후부터 논의됐다. 서울시교육청에는 2024년 9월 기준 603개 초등학교가 있다. 설치된 CCTV가 1만5천413개다. 학교 한 곳에 25개꼴이다. 하지만 교실 내부에는 설치돼 있지 않다. 교사와 학생 모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컸다. 실제로는 교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더 컸다. 앞선 서이초 사건에서 전국의 교사들이 들고일어났다. ‘교권 회복’ 구호 앞에 CCTV는 묻힐 수밖에 없었다.

 

이번 하늘양 참변은 학생 인권 유린이다. CCTV 문제가 또 전면에 등장했다.

 

우리는 어떤 결론도 예단하지 않는다. 필요성과 신중론 모두에 공감한다. 그렇다고 양비론을 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에야말로 논쟁을 끝내기를 권한다. ‘설치하느냐 마느냐’의 일방 선택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일정한 조건과 기준을 정하는 현실적 절충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여론과 선입견을 버리는 것이다. 서이초의 교권 유린 기억도, 하늘양의 학생 인권 충격도 이 토론에서는 빠져야 한다.

 

이번만큼은 모두가 수긍할 결론을 내자. 그리고 재론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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