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임시주총서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부결…MBK·영풍 반대 표결

고려아연 로고. 고려아연 제공
고려아연 로고. 고려아연 제공

 

고려아연이 추진한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이 지난달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13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현황 분석 결과 경영진과 이사회가 제안한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은 MBK와 영풍 측의 반대 속에 가결되지 못했다. MBK와 영풍 계열사 및 개인주주들이 반대 의견을 보였으며, 고려아연의 특수관계인과 국민연금, 주요 기관투자가 및 다수의 소수주주들은 찬성 표를 던졌다.

 

MBK와 영풍 측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해당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MBK·영풍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이 우호 주주를 동원해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을 반대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려아연 측은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MBK·영풍 측이 스스로 제안했던 ‘집행임원제 도입’ 안건 또한 부결됐다. 해당 안건은 MBK·영풍 측의 제안으로 상정됐으나, 정작 MBK·영풍 측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MBK는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유통주식 수 확대를 위한 액면분할 방안을 언급했으나, 이번 주총에서는 이에 반대하며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MBK·영풍 측은 임시주총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지난 11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MBK·영풍 측의 요청이 이미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며, 새로운 임시주총을 허가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MBK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MBK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정황이 금융당국에 포착됐으며, 이 사안이 검찰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2023년 MBK파트너스가 특정 상장사에 대한 공개매수 계획을 공시하기 전 관련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MBK 직원의 지인들이 해당 종목을 매입해 수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러한 논란은 MBK가 고려아연의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적대적 M&A를 시도했다는 기존 의혹과 맞물려 논의되고 있다. 내부 통제 장치 미비와 함께 사모펀드의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관계자는 “기업 경쟁력을 해치는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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