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사령관, 체포 명단에 김동현 부장판사 포함…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동연 경기지사?” 질문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됐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이름이 비슷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언급되는 일도 있었다.
13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면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체포할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당시 김 부장판사의 이름을 듣고 여 전 사령관에게 “김동연이냐?”라고 되물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염두에 둔 질문이었다.
그러자 여 전 사령관은 “아니다.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라고 답했다는 것이 조 청장의 검찰 진술 내용이다.
검찰은 조 청장이 여 전 사령관과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을 상세히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한, 조 청장은 여 전 사령관이 첫 통화에서 체포 대상으로 15명의 이름을 불러줬으며, 이후 다시 전화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처음에는 명단에 없었으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힌 뒤 추가됐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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