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공정성’ 불만... 한덕수 총리 재차 증인 신청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 투표인 명부 검증 신청 기각 결정에 불만을 제기했다. ‘12·3 비상계엄’ 요인과 과정을 들여다볼 핵심 증인, 절차를 헌재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인데, 헌재는 오는 18일 추가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13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한 총리를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재차 신청했다. 앞서 지난 11일 헌재는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윤 변호사는 “(한 총리는)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초래한 상황 등 이번 비상계엄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헌재는 구체적 설명 없이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증인 신청을)기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21·22대 총선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도 “부정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할 효과적인 방법이다. 기각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싹 잡아들이라’며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증언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체포 지원 등은 1차장 역량으로 하기 어렵다”며 홍 전 차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
반대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증인신문 당시 관련 진술을 거부한 바 있다.
증인신문 후 헌재는 “양 측의 입장을 두시간씩 듣겠다”며 오는 18일 추가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변호사는 “헌재가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대 결심’에 대한 설명은 없었지만 일각에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거론됐던 '대리인단 총사퇴'가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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