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개방형 청사에서 도민 응대 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청사 방호를 위한 집회와 시위대응, 방문 민원인 응대, 집단 민원 대응 등 현장에서 격무를 수행하는 의회 소속 청원경찰 12명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청원경찰은 종전 기본급 및 수당에 더해 특수업무수당 8만원을 추가 지급받게 됐다.
김 의장은 앞서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직접 의견을 수렴하던 중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 의장은 “광교 신청사는 도민 소통을 위한 개방형 청사인 데다, 민원 역시 복잡·다양해져 청원경찰의 업무 난이도와 책임감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청원경찰 20년 근무자의 급여는 8급 공무원 20호봉 수준으로 매우 열악해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특수업무수당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청원경찰뿐 아니라, 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의 배치를 결정받은 청원주(통상 기관의 장)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고 지정된 경비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도의회 소속 청원경찰은 12명이 4개 조로 편성돼 지하 4층에서 지상 12층까지 약 3만3천㎡ 규모의 의회 청사 경비구역을 주·야 교대로 24시간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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