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피살' 학교, 압수수색…계획범죄 여부 조사

오열하는 할머니 앞 해맑게 웃는 하늘 양. 연합뉴스
오열하는 할머니 앞 해맑게 웃는 하늘 양. 연합뉴스

 

학교에서 여교사 명모씨에게 피살된 8살 김하늘 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4일 대전경찰청 ‘하늘이 사건’ 전담수사팀은 학교 내에서 명씨가 사용하던 과련 자료들을 압수했다. 앞서 모은 명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주변 CCTV 차량 블랙박스 등과 함께 증거자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피의자 명씨의 범죄 행동 분석에도 들어갔다. 수사팀은 사건 당일 명씨의 시간대별 행적 및 심리상태, 계획범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명씨는 범행 직전 학교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마트 직원으로부터 명씨가 당시 “잘 드는 칼이 있냐”고 물어봤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하늘 양의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하늘 양의 손과 팔에서 ‘방어흔'이 발견됐다. 앞서, 하늘 양 아버지도 아이 몸 왼쪽으로 흉기 자국이 다수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늘 양이 살해됐다. 함께 발견된 명씨는 자해를 했다. 이후 명씨는 응급 수술에 들어가기 전 범행을 자백했다. 수사팀은 명씨가 사전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의 행위를 파악, 계획 범죄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

 

한편, 명씨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 현재 명씨는 수술 이후 안정을 취하고 있어 직접적인 대면조사가 어렵다. 이에 명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미뤄질 전망이다. 체포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명씨의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수사 절차상 문제가 발생한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통상 7일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30일 이상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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