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임대인이 약 32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 A씨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임차인 24명으로부터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고소인 중 22명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B 다세대주택 거주자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A씨로부터 총 32억7천5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A씨가 소유한 다른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2명도 전세보증금 반환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들은 A씨가 수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피해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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