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물의를 빚은 현직 인천시의원이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 시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시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1시께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잠자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A 시의원을 적발했다. 적발 당시 A 시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시의원은 경찰에 “사고 전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시의원이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A 시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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