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2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무거워 부당함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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