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근 평택시체육회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판사 송승환)은 18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경우 미보수 명예직에 가깝고 이권이 개입돼 경쟁이 치열하진 않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2023년 1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평택시체육회장 선거과정에서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평택시 체육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