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 방해’ 김성훈·이광우 사건 넘겨받나…검·경 강제수사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 혐의, 세번째 기각에 공수처 이첩 가닥
특수단, 단전·단수 수사 본격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연합뉴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재차 반려하면서 경찰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3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특수단은 지난달 18일과 24일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지난달 24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특수단은 이들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를 두고 공수처와 특수단은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막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에게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해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수단이 이날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사태 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특수단은 이 전 장관과 허 청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역시 계엄군 ‘국회 길 안내’ 의혹이 제기된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박차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있는 양모 국회협력단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회와의 연락·협조 업무를 하는 협력단이 계엄 당시 계엄군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