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목적 살해혐의 재심 개시 결정 김재규 사형 45년만, 유족 재심 청구 5년만
법원이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9일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미수죄 혐의로 1979년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한 달 만인 11월26일 군법회의에 회부됐다.
같은 해 12월4일부터 개시된 재판에서 김재규는 16일 만인 12월20일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제규 측이 제기한 항소심은 6일 만에 종결됐고, 이듬해인 1980년 5월24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 사흘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사형 집행 후 40년만인 2020년 5월 김재규 유족 측이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10.26 사태는 내란 목적의 살인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부득이한 살인이었다는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해 4월17일 1차 심문기일을 시작으로 세 차례 진행된 심문을 종결한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서를 받아,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했다.
지난해 7월12일 열린 마지막 심문기일에는 “10.26 혁명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국민의 희생을 막는 것”, “유신체제는 박정희 각하의 종신 대통령 자리를 보장하는 게 됐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김재규의 최후진술 녹음 일부도 재생됐었다.
이번 재심 개시 결정은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만, 유족 측의 재심 청구 후 5년 만의 일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